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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기포기 휴학제도 관련 세부내용 안내

  • 2021-06-29
  • 5109


학기포기 휴학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1. 학기포기 휴학관련 세부 내용


구분

내용

정의

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 사유로 인한 휴학

대상

1개학기 및 2개학기 이수자 

신청기간

매학기 현금등록 시작일 매학기 수업일수 1/4

대상학기

학기포기 휴학 신청 전 직전학기

휴학기간

6개월

비고

학기포기 휴학 신청 후 직전학기 성적은 삭제되며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.

학기포기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당해학기 현금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.

학기포기한 학기는 이수학기에서 제외되며학기포기 휴학의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.

2. 학기포기 휴학의 유형

. 1학년 1학기를 마치고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

차기학기(2학기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 1/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신청 이후 직전학기(1학년 1학기성적삭제학기 포기 휴학기간(6개월)을 거쳐 차차기학기(1학기복학 후 재이수.

. 1학년 2학기를 마치고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

차기학기(1학기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 1/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신청 이후 직전학기(1학년 2학기성적삭제학기 포기 휴학기간(6개)을 거쳐 차차기학기(2학기복학 후 재이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