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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

  • 2023-03-06
  • 5305

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합격 후에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그 중 <의무기록 관련분야 학점 이수증명서>는의료기사등의법률에서 정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


의무기록 관련부야 학점 이수증명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과목 및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