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포기 휴학제도 관련 세부내용 안내
- 2021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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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포기 휴학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1. 학기포기 휴학관련 세부 내용
구분 | 내용 |
정의 | 1학년 과정 중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기를 포기하고 재이수 사유로 인한 휴학 |
대상 | 1개학기 및 2개학기 이수자 |
신청기간 | 매학기 현금등록 시작일 ~ 매학기 수업일수 1/4선 |
대상학기 | 학기포기 휴학 신청 전 직전학기 |
휴학기간 | 6개월 |
비고 | 학기포기 휴학 신청 후 직전학기 성적은 삭제되며,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. - 학기포기 휴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당해학기 현금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. - 학기포기한 학기는 이수학기에서 제외되며, 학기포기 휴학의 기간은 통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. |
2. 학기포기 휴학의 유형
가. 1학년 1학기를 마치고,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
- 차기학기(2학기)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/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, 신청 이후 직전학기(1학년 1학기) 성적삭제, 학기 포기 휴학기간(6개월)을 거쳐 차차기학기(1학기) 복학 후 재이수.
나. 1학년 2학기를 마치고,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
- 차기학기(1학기)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/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, 신청 이후 직전학기(1학년 2학기) 성적삭제, 학기 포기 휴학기간(6개월)을 거쳐 차차기학기(2학기) 복학 후 재이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