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처리 내용 통보
- 2021-12-06
- 4639
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처리 내용을 통보합니다.
1. 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
연번 | 분류 | 신청방법 | 신청일시 | 내용 | 상담자 | 비고 |
1 | 미등록 가사휴학 | 인터넷 | 2021. 12. 23(목) 09시 ~ 2022. 02. 28(월) 17시 | 붙임 참조 | 지도교수 | |
2 | 질병휴학 | 지도교수 | ||||
3 | 미등록 군휴학 | 없음 | 학사지원팀 처리 | |||
4 | 휴학연장 | 없음 | ||||
5 | 육아휴학 | 유선 | 2021. 12. 23(목) 10시 ~ 2022. 02. 28(월) 17시 | 없음 | ||
6 | 창업휴학 | 2021. 12. 23(목) 10시 ~ 2022. 01. 28(금) 17시 | 없음 | |||
7 | 학기포기휴학 | 2022. 02. 22(화) 10시 ~ 2022. 02. 28(월) 17시 | 없음 | |||
8 | 등록 가사휴학 | 인터넷 | 2022. 02. 21(월) 10시 ~ 2022. 02. 28(월) 17시 | 지도교수 | ||
9 | 등록 군휴학 | 없음 | 학사지원팀 처리 | |||
10 | 재 휴학 | 없음 | ||||
11 | 휴학변경 | 연중 수시 | 없음 |
※ 휴학 유형별 신청최종시간은 신청 마지막 일자 17시까지이며, 신청최종일시 초과 시 에는 해당 휴학처리 불가함.
2. 공고 방법: 학과 홈페이지 게시 및 실외 게시판 부착
3.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
가.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
나.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(2개 학기) 기간 내 입대휴학(입영통지서 수령 후)으로 필히 변경
다.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 되므로 주의를 요함
라.미등록 및 등록 가사휴학, 질병휴학 처리방식:
①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
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
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‘종합정보시스템 → 교원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휴학, 자퇴 상담관리’에 상담내용 입력
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
(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)
4. 기타 특이사항:
가.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(부)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 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.
나.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
연번 | 기한일자 | 대상 | 내용 | 처리사항 | 비고 |
1 | 2021. 12. 23(목) ~ 2022. 05. 12(목) |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가사휴학, 질병휴학 신청자 | 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 처리자 | 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| |
2 | 2022. 02. 28(월) | 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| |||
3 | 2022. 03. 28(월) |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| |||
4 | 2022. 03. 30(수) |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/6 환불 종료일 | |||
5 | 2022. 04. 06(수) | 복학학기로 등록금 2/3 이월 종료일 | |||
6 | 2022. 04. 22(금) | 복학학기로 등록금 1/2 이월 종료일 | |||
7 | 2022. 04. 29(금) |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/3 환불 종료일 | |||
8 | 2022. 05. 12(목) | 휴학가능 종료일 |